이번 세계인테리어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소식을 나란히 읽는다. 하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외의 언덕 지형에서 출발한 미니멀 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건축법이 어떤 시설을 어느 용도로 분류하는지에 관한 법령 해석이다. 언뜻 보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둘 다 공간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묻는다는 점에서 이어진다.
바르셀로나: 언덕을 따라 지은 미니멀 빌라
영국 건축 전문지 The Architects' Journal에 따르면, 이 매체의 AJ Buildings Library가 이달의 프로젝트로 고른 건물은 바르셀로나 교외에 있는 빌라 발도레이스(Villa Valldoreix)다. 설계는 Mangera Yvars Architects가 맡았고, 연도는 2006년으로 소개됐다. 매체는 이 집이 언덕이 많은 주변 땅의 지형에서 영감을 얻은 미니멀리즘 주택이라고 설명한다.
약 20년 전에 지은 주택을 다시 조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장식을 덜어낸 형태는 유행이 바뀌어도 다시 읽힐 수 있고, 집의 출발점이 취향이 아니라 대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자료에는 평면이나 마감재 같은 세부 정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지형에서 형태를 끌어내는 설계 태도에 주목한다.
한국: 건물의 용도를 가르는 법령 해석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건축사신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나목은 갱생보호시설과,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에 쓰는 시설을 가리킨다. 해석 번호는 15-0560이고 회신일은 2015년 12월 24일이며, 신문은 건축실무 질의회신 코너에서 이 내용을 다시 소개했다.
주거 인테리어와 바로 연결되는 사례는 아니다. 다만 법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공간을 꾸미거나 쓰임새를 바꾸기 전에 그 공간이 서류상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집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두 소식의 차이와 공통점
- 차이: 바르셀로나 사례는 땅이라는 물리적 조건을, 한국 사례는 법적 분류라는 제도적 조건을 다룬다.
- 공통점: 둘 다 디자인을 하거나 공간을 쓰기 전에 이미 주어진 조건부터 읽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향, 층, 창 위치처럼 바꿀 수 없는 조건부터 적어 두고 가구 배치를 정한다.
- 경사지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높이 차이를 억지로 없애기보다 단차를 수납이나 좌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 미니멀 인테리어는 물건을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 마감재 종류와 색을 적게 써야 공간의 윤곽이 또렷해진다.
- 방이나 공간의 쓰임새를 크게 바꾸려면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이나 벽체를 건드리는 공사를 할 때는 관리규약과 관련 법규부터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