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아우르는 건축서비스산업을 뒷받침하는 법이 손질 대상에 올랐다. 건축사신문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②'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제정 이후 드러난 빈틈

이 법은 2013년에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대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건축저작물을 어떻게 보호할지, 건축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할지가 꼽혔다. 보고서는 개선안을 내놓기에 앞서 이 법이 지닌 의의부터 짚었다.

보고서가 제안한 세 가지 방향

  • 건축기획 단계 보완: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 즉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지을지 정하는 기획 과정을 보강하자는 내용이다.
  • 건축저작물 보호 규정 정비: 건축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규정을 손보자는 제안이다.
  • 지원기구 마련: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다질 지원기구를 두자는 방향이다. 건축사신문은 이를 건축진흥원 설립 논의로 소개했다.

왜 중요한가

건축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시공보다 앞서 이뤄지는 기획과 설계 같은 무형의 작업이 중심이다. 이 영역의 제도적 기반이 단단해지면 설계 작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결과물을 둘러싼 권리 관계도 한층 분명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입법 방향을 제안한 단계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리모델링도 기획부터: 공사 범위, 예산, 우선순위를 먼저 글로 정리해 두면 견적을 비교하고 공사 중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 도면 사용 범위 확인: 업체가 만든 도면이나 3D 시안을 다른 시공팀에 넘겨 써도 되는지 계약 전에 미리 물어 두자.
  • 디자인과 시공을 나눠 기록: 계약서에 설계·디자인 비용과 공사 비용을 따로 적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를 가리기 쉽다.
  • 참고 사진은 방향 제시용으로: 남의 설계를 그대로 베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원하는 분위기와 기능을 설명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 구조 관련 공사는 사전 확인: 벽 철거나 발코니 변경처럼 구조와 맞닿은 공사는 관리사무소와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