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업무 기준을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쓰도록 정리했다. 건축사신문(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10월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관련 부서와 각 자치구에 이미 전달됐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는 같은 정비사업 절차라도 어느 자치구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달랐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늦어지기 일쑤였던 절차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준을 정할 때 조합설립인가의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절차별 구체적인 기한과 세부 적용 방식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내용은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을 안내를 지켜봐야 한다.

왜 지금인가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기한이 없다 보니 '창신 9구역' 같은 곳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임의로 몇 달씩 미뤄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비사업은 단계마다 행정 처리가 쌓여 가는 구조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함께 밀린다. 이번 표준화는 이런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민과 사업 주체가 일정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같은 서울 안에서 자치구에 따라 처리 속도와 기준이 달랐던 문제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핵심은 자치구별 기준 통일과 기한 없는 절차의 기준 마련이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우리 단지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 재개발·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동네라면, 인테리어 계획 전에 구청 공고나 조합 안내로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살펴보자.
  • 사업 속도에 맞춰 공사 범위 정하기: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욕실이나 주방을 통째로 뜯는 큰 공사보다는 도배, 조명 교체처럼 부담이 적은 작업을 먼저 고려하는 편이 좋다.
  •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투자: 붙박이 시공보다 조립식 수납장, 독립형 가구, 탈부착 조명처럼 이사할 때 옮길 수 있는 품목 위주로 꾸미면 낭비가 적다.
  • 공사 기록 남기기: 시공한 내용과 날짜, 사진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집 상태를 설명하거나 매매·임대 협의를 할 때 도움이 된다.
  • 세입자라면 계약 조건 확인: 정비사업 일정은 거주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셀프 인테리어 전에 집주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정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