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제 매체 interest.co.nz에 따르면, 뉴질랜드 노동당(Labour)이 공공주택 세입자가 지금 사는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임대 후 매입(rent to buy)' 제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대출 제도의 소득 기준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소식이다.

공약의 핵심 두 가지

매체가 전한 공약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공공주택 임대 후 매입: 공공주택 세입자가 매주 100달러씩을 주택 구입 계약금(디파짓)으로 쌓아 갈 수 있게 한다.
  • 첫 주택 대출 소득 상한 상향: 뉴질랜드 주택 공기업 카잉가 오라(Kāinga Ora)가 운영하는 첫 주택 대출(First Home Loan)의 소득 상한을 30만 달러로 높인다.

임대료의 일부가 사실상 저축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여서,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도 매입으로 갈 길이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넓어진다. 다만 자료에는 시행 시기나 세부 요건이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인 설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같은 날 전해진 주거 금융 소식

같은 매체에 따르면 금융그룹 하트랜드(Heartland Group Holdings)는 회계연도 첫 분기에 농업·기업·자동차 금융 부문 대출이 줄었지만, 역모기지 성장이 그 감소를 일부 메웠다고 밝혔다. 회사는 TSB와의 하트랜드 관련 거래를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도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꾸준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같은 날 이 매체의 아침 브리핑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4.98%, 환율을 뉴질랜드 1달러당 56.8미국센트로 전했다. 호주 주택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도 언급했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각국에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 줄 정책이 더 주목받고 있다.

세입자의 임대료를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제도는 다르지만, 언젠가 지금 사는 집을 사거나 오래 살 계획이 있는 독자라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에 산다면, 전환 조건과 시기를 미리 알아 두고 인테리어 투자 범위를 정한다.
  • 매입 가능성이 있는 집은 벽지·조명·수납처럼 떼어 가거나 원상 복구하기 쉬운 것부터 손보고, 철거가 필요한 공사는 소유권이 확정된 뒤로 미룬다.
  • 임대 기간에 고친 내용은 사진과 날짜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매입할 때 집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 금리가 높을 때는 대규모 리모델링보다 소규모 셀프 인테리어로 나눠 진행해 목돈 부담을 줄인다.
  • 정책 대출의 소득·자산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공사 예산을 짜기 전에 최신 공고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