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오래전에 등록된 건물의 면적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러시아 건설 전문지 스트로이텔나야 가제타에 따르면, 국가두마(하원)가 연방 등기청(로스레에스트르)이 마련한 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이 내용은 등기청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려졌다.

BTI 시절 면적, 등기부에서 정정하기 쉬워진다

법안의 대상은 기술재고국(BTI)이 등록 업무를 맡던 시기에 이미 등록된 건물과 구조물이다. 이 건물들의 면적은 지금은 낡은 것으로 평가되는 옛 산정 방식으로 계산됐다. 법안은 이런 물건의 면적을 통합 부동산 국가등기부(EGRN)에서 변경하는 절차를 단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1차 독회 통과는 입법의 첫 단계일 뿐이며, 법으로 확정되려면 남은 심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그래도 계산 기준이 달라 생긴 공적 기록과 실제 면적 사이의 차이를 손보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면적은 일반적으로 거래, 과세, 공사 계획 등 부동산 관련 판단에서 기본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사무실 시장, 임대료는 그대로이고 매매가는 하락

같은 매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함께 전했다. CORE.XP 분석 부서가 스트로이텔나야 가제타에 밝힌 바에 따르면, 1년 동안 계속 매물로 나와 있던 사무실의 소유주 가운데 90%는 임대료를 사실상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갔다. 건설 중인 사무실의 가중평균 가격은 4% 떨어진 ㎡당 40만8,900루블, 준공된 사무실은 6% 내린 ㎡당 33만8,900루블로 집계됐다. 임대 쪽은 호가를 유지하고 매매 쪽에서는 가격이 조정되는 엇갈린 모습이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면적을 확인하고, 직접 잰 실측치와 비교해 둔다.
  • 전용면적, 공급면적, 발코니 같은 서비스면적을 구분해야 바닥재·도배지 수량과 견적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 오래된 주택은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줄자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방마다 치수를 재서 기록한다.
  • 발코니 확장이나 증축처럼 면적이 달라지는 공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공사가 끝나면 도면, 시공 사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고, 나중에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설명 자료로 활용한다.